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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상주시_2021년 입주자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1009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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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상주시로(농촌지역)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
    사업내용진입도로 , 상하수도 시설 설치, 전기통신 시설 설치, 축대,옹벽, 가로등 기타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조건5~10가구: 70,000천원 이내
    11~19가구: 100,000천원 이내
    증빙서류사업제안서 작성, 부지매입 및 사업설계,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절차이행,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량
    접수 및 문의처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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