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전입 5년 이내 관내 귀농인,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5년 이내의 관내 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
사업내용 | 선도농가 농장에서 3~7개월 이내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 |||
지원조건 | 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월 20일(16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
증빙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 |||
사업량 | 5개소 | |||
접수 및 문의처 |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담당(055-570-4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