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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의령군_2021년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959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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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전입 5년 이내 관내 귀농인,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5년 이내의 관내 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업내용선도농가 농장에서 3~7개월 이내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조건연수대상자(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월 20일(16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증빙서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사업량5개소
    접수 및 문의처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담당(055-57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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