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1.전입 5년이내 관내 귀농귀촌인 2.귀농귀촌희망자로 귀농귀촌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사업내용 | 멘토후견인 농장에서 3개월 이내 현장실습,멘토링 지원 | |||
지원조건 | 연수대상자(40만원/월), 멘토후견인(20만원/월) ※월 10일(80시간) 이상 근무 시 교육훈련비 지급 | |||
증빙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 |||
사업량 | 6개소 | |||
접수 및 문의처 |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담당(055-570-4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