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가족 (부부 이상)과 함께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 경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 ○ 농업 전업, 겸업 불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신청 가능 | |||
사업내용 |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또는 신규농업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 등) 시 교육훈련비, 교수수당 지원 | |||
지원조건 |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지원 : 월 80만원 * 5개월 = 4백만원 [선도농가] 교수수당 : 월 40만원 * 5개월 = 2백만원 ※ 1일 8시간 기준, 한달 20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증빙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안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뒷자리 미포함 발급),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에 한하여 기타 증빙자료 | |||
사업량 | ||||
접수 및 문의처 | 054-779-8687, 8724, 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