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65세이하 농업인 - 전입 5년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
사업내용 | 작목이 같은 귀농인, 신규농업인이 1~3인 팀을 구성, 선도농가가 연수농가 농장에 방문하여 현장교육(컨설팅) 실시 → 선도농가에 강사비 지원 | |||
지원조건 | - 1인 ~ 3인 팀구성 - 1인당 최대 교육횟수 3회 - 선도농가 1인당 최대 4인(총 12회) 교육 가능 | |||
증빙서류 | ||||
사업량 | ||||
접수 및 문의처 | 054-779-8687, 8724, 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