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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경주시_2021년 소수정예 밀착교육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2
  • 조회수 964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만 65세이하 농업인
    - 전입 5년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사업내용작목이 같은 귀농인, 신규농업인이 1~3인 팀을 구성, 선도농가가 연수농가 농장에 방문하여 현장교육(컨설팅) 실시 → 선도농가에 강사비 지원
    지원조건- 1인 ~ 3인 팀구성
    - 1인당 최대 교육횟수 3회
    - 선도농가 1인당 최대 4인(총 12회) 교육 가능
    증빙서류
    사업량
    접수 및 문의처054-779-8687, 8724, 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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