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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2021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준비 안내
  • 등록일 2021-02-16
  • 조회수 3728
  • 등록자 윤주영
  • 첨부파일 2021학년도 자가능동격리지 양식(장기현장실습생).hwp 미리보기
  • 


    2021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준비를 실시하오니, 2학년 장기현장실습 대상 학생께서는 안전한 장기현장실습을 위한 대학조치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현장실습 시작(3.1.) 전 2주간 자가능동격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

      - 자가능동격리 기간: 2월 15일부터 실습장 이동 전까지

     

    2. 실습장 이동 전 학과장에게 자가능동격리 현황 및 건강 이상유무 보고

      - 2월26일까지 자가능동격리지 작성본 제출 및 코로나19 증상 유무 보고

      - 아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학과장 보고 및 이동중단 후 별도 대학의 지시때까지 자택대기

       * 보고 후 2월 27~28일 기간 중 유증상 및 특이사항 발생할 경우 즉시 학과보고


     ※ 장기현장실습장 이동 중단 대상자

    확진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감염 우려자(대학 자체 적용) :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포함되어 스스로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자

     


     

    붙임 자가능동격리 기록지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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