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1. 가계재무 : 심층컨설팅 완료(사후관리 제외)후 1년 이내에 농업 투자금 1억 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농업경영체)
2. 지원규모 : 농업법인 및 개별경영체 총사업비 1,000만 원 이내 지원
1) 심층컨설팅(1차년도) : 국비 400만 원+지방비 100만 원+자부담 100만 원
2) 사 후 관 리(2차년도) : 국비 300만 원+지방비 100만 원
3. 접수방식 :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3. 8. ~ 31.)
4. 신청서류 :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www.af.ac.kr) 공지사항 또는 농정원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공지사항
5. 문의 : 한농대 창업보육센터 063-238-9753~2,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