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공고 2021-055호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24.(수) ~ 4. 2.(금)
2. 공고자료
가.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개정안 전문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4. 2.(금)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
(전화: 063-238-9709, 팩스: 063-238-9719, e-mail: hongbogi@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한국농수산대학 학칙」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2.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