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1. 사업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 지침
2. 목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3. 추진방향
- 추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후계농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4. 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사업신청 및 문의: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또는 후계농담당 부서
5. 사업신청기간: 21. 3. 29. ~ 4. 23.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사업추진 절차
ㅇ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1.3월)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1.3.29~‘21.4.23)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4.30) → ④ 시·도 : 심사의뢰(5.7)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0~5.21) → ⑥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8)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6.1~)
붙임 1.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1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