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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청학관 주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사전 예고
  • 등록일 2021-10-07
  • 조회수 1469
  • 등록자 김벨라
  • 첨부파일 청학관 주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사전 예고지 부착 사진.pdf 미리보기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학관 주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사전 예고를 실시하오니,

    2021년 12월 17일까지 소유자전거를 모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학관 주변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및 처분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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