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학관 주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사전 예고를 실시하오니,
2021년 12월 17일까지 소유자전거를 모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학관 주변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및 처분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