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요건
지원기간('22.10.1.~12.31.) 중 난방유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
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당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원
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1. 시설원예농가법인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