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홈으로 > 졸업생광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공지사항

  • 제목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2.10.까지)
  • 등록일 2023-01-16
  • 조회수 297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시설원예농가법인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pdf 미리보기
  • ■지원대상 요건

    지원기간('22.10.1.~12.31.) 중 난방유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

      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당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원
      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1. 시설원예농가법인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 1부. 끝.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