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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완주군) 소형건설기계 먼허취득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1-16
  • 조회수 214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지원사업추진계획및교육비신청서.hwp 미리보기
  • 2023 소형건설기계 먼허취득 지원사업 안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에 관심있으신 농업인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 교육기종 : 3톤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5톤미만 스키드로더 중 택 1

    ○ 사 업 량  : 90명

    ○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자격요건

       1) 2023년 1월1일 이전 1년이상 완주군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2) 농업인을 증명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309)

     

    붙임 1.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지원사업추진계획및교육비신청서 1부. 끝.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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