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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경기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326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 □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3년 1.9.(월) ~ 2.10.(목)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준비물 :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경우 필수 첨부/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대리 가능)
    - 사업내용 :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2003년생부터) 여성농업인에게 보건ㆍ복지ㆍ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연간 20만원, 자부담 4만원)

    - 신청자격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이며, 부부(단독여성 포함) 모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함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단독여성 포함) 모두 직장 내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확인
    ※ 문화바우처 및 농촌기본소득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중간 점검 결과, 직장명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홈페이지 : https://muz.so/akdA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 031-8075-5455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6477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7454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031-8075-4233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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