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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파주시)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316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 최종.hwp 미리보기
  •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트랙터용 지게발, 트랙터용 육모상자 운반기(120장 이상), 트랙터용 모판정렬기, 무인보트
            
               ※ 1인당 1대 지원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50,000 자부담50,000)
    라. 지원한도 : ○ 트랙터용 지게발, 트랙터용 육모상자 운반기 1,000천원 이내/대

                               ○ 트랙터용 모판정렬기 1,250천원 이내/대
                               ○ 무인보트 1,500천원 이내/대
                           ※ 한도 초과 기계 구입시 초과 금액 자부담 원칙
    마. 신청대상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로 트랙터 소유자
    사.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3.(금)
    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동지역)
    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면세유관리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견적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 면세유관리대장(트랙터소유, 마력, 농기계운용경력 확인)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임소정 주무관(☎031-940-4599)
     


    붙임 1. 2023년 트랙터 탈부착기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 최종 1부. 끝.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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