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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파주시)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249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침(파주시_배포용).hwp 미리보기
  • 「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2023. 2.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594,286천원(도비24% 시비56% 자부담20%)
    ※ 실제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예정
    □ 신청기한 : ~ 2. 13.(월)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 대상품목 : 벼(미곡)이외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 등), 가루쌀(분질미)
    □ 지원내용
    - 벼 이외의 식량작물의 생산·처리·유통 시설 지원
    - 파종기, 건조기, 수확기, 탈곡기 등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미이행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 붙임 참고(미제출시 사업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붙임 1. ★2023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침(파주시_배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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