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묻고답하기

  • 제목 영농이행조건에 관하여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 703
  • 등록자 조**
  • 첨부파일
  •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 양식업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위 내용에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농어장에서 근무할 시에 우리대학 영농이행 조건에 문제되거나 충족하는 기준이 있는지, 해외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시에도 서류 제출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정기종 | 418일 전

      해외취업의 경우 농어업 관련 국제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외 농어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졸업생 지도위원회를 통해 영농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