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 양식업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ㆍ어업 관련 사업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활동
위 내용에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농어장에서 근무할 시에 우리대학 영농이행 조건에 문제되거나 충족하는 기준이 있는지, 해외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시에도 서류 제출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취업의 경우 농어업 관련 국제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외 농어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졸업생 지도위원회를 통해 영농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