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3월 2일 ~ 3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2. 9월 ~ 2022. 12월 사용량 4개월분
5.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