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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 등록일 2023-03-02
  • 조회수 363
  • 등록자 김순수
  • 첨부파일
  •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3월 2일 ~ 3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2. 9월 ~ 2022. 12월 사용량 4개월분

    5.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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