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묻고답하기

  • 제목 개인사업자
  • 등록일 2023-04-16
  • 조회수 415
  • 등록자 조**
  • 첨부파일
  • 의무 영농 기간 중 영농활동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투잡을 해도 해당기간 인정되나요?

    • 정기종 | 362일 전

      겸업의경우 농한기에 한시적으로(2~3달이내로)만 허용하고 있어서 영농기간 내내 투잡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