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안녕하십니까
졸업하자마자 청창농에 선정되어 의무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창농에 선정될 경우만 해도 의무영농 기간이 총 6년인데 (바우처 받는 동안의 3년 + 3년)
한농대 졸업에 대한 의무영농 기간은 따로 적용되는건가요?
군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청창농 6년 + 한농대 6년 총 12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라면 청창농 6년 + 한농대 9년 총 15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농대 졸업이후 시점부터 의무영농기간 6년을 종사하시고 청창농 6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를 갈 경우 3년이 추가되어 최대 15년의 영농 종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