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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농대 졸업생이 청창농까지 하는 경우 의무영농 기간에 대한 질문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640
  • 등록자 조**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졸업하자마자 청창농에 선정되어 의무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창농에 선정될 경우만 해도 의무영농 기간이 총 6년인데 (바우처 받는 동안의 3년 + 3년)

    한농대 졸업에 대한 의무영농 기간은 따로 적용되는건가요?

    군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청창농 6년 + 한농대 6년 총 12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경우라면 청창농 6년 + 한농대 9년 총 15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종 | 248일 전

      한농대 졸업이후 시점부터 의무영농기간 6년을 종사하시고 청창농 6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를 갈 경우 3년이 추가되어 최대 15년의 영농 종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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