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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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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개요

2학년 장기현장실습

개요
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도제식) 받는 2학년 교육과정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지식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97년 개교이후 '98년부터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현장실습 교육 운영
- '24학년도 실습생 : 490명
- '24학년도 실습장 : 249개소
- 98~24년(실습생) 7,723명 (실습장) 4,814개소
장기현장실습장 선정 절차
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장기현장실습장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신청방법
해당 학과에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원칙 (메일 등 접수 가능여부는 학과 문의)

실습장 조건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경영체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
* 생산 경영체 외 업체‧국가기관 등은 적합성 여부 장기현장실습위원회에서 판단
실습생에게 실습수당 및 양질의 숙식 제공 가능한 경영체
영어농 경력 5년 이상(우리대학 졸업생은 3년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입증이 가능해야 함.
교육자적 소양‧덕망, 농어업 교육에 적합한 기술 및 지식(지혜)보유

선정절차(통상 2개월 이내 소요)
선정절차

학생 인권교육(온라인) 수강
ID‧PW발급: 신청 학과 사무실에서 안내
우리대학 홈페이지(www.af.ac.kr) ▶ 사이버캠퍼스 ▶ 로그인 ▶ 좌측 상단 장기현장실습안내 ▶ 4주분 수강(연속 수강 가능, 약 2시간)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관련규정 등
(관련규정) 학칙 제8조(수업연한), 제26조(교육과정) 및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5조(실습학기)
(실습 기간) 학기당 4개월 기준, 2학년 중에 8개월 원칙으로 운영
(실습 과목) 학기당 4개 과목(과목당 5학점) 총 40학점(1학기 20, 2학기 20)
(운영 절차) 사전답사(1학년) → 실습장 배정, 협정체결(12~2월) → 실습(3∼12월)

실습장 의무
학과별 실습교과목에 맞는 실습교육 운영(희망학과에 문의)
주 5일 40시간 원칙
*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노동력 제공 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최저임금 등) 지급
실습생에게 건축허가된 숙박시설 및 양질의 식사 제공
* 식사는 금전으로 대체 가능
실습생 대상 산재보험(권장), 농·어업인 안전보험(NH농협, 수협) 가입(권장)

현장실습 운영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1조(실습장 선정 및 지정취소), 제12조
(현장교수의 요건) 제17조(실습장 배정), 제22조(현장실습계획 및 사전교육)
(실습장 선정) 경영체 신청 → 실습장(현장교수) 요건 평가(전임교원) → 장기현장실습위원회 심의 → 실습장 선정
* 평가 내용 : 실습장(농장규모, 숙박시설, 숙식 등), 현장교수(영농경력, 학력, 영농기술, 인권교육)
(실습장 배정) 전공, 창업 희망 작목 등을 고려 지도교수와 실습생이 협의하여 결정, 1학년 여름방학을 통해 실습 농·어장 방문 등 정보 수집 후 1학년 말 실습장 배정
(협정체결) 실습생 배치전 학생, 현장교수, 대학 상호간에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기간, 실습운영 등을 정한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 체결(12~2월)
(교육, 연찬회) 실습생 소집교육(매월), 현장교수 간담회·연찬회·교육 실시(필요시)
(교육 자료) 길잡이, 착안사항, 실습일지, 현장수첩, 장기현장실습관리카드

실습장(현장교수)평가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5조(실습장 및 현장교수의 교육능력 평가)
(평가 시기 및 방법) 매년 2월, 지도교수·학생(3학년) 서면 평가
* 평가 결과 우수한 실습장 인센티브 지급, 미흡한 실습장 (60점 미만) 3년간 실습장 미운영
(평가 결과) 실습장 평가 정보 제공(학생, 현장교수) 교육행정통합시스템

학생인권 상담창구 운영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21조(실습생 인권 보호 및 성범죄 예방)
(개설·운영)‘18년 학생·인권 학습권 보호에 역점을 두는 장기현장실습교육 운영을 위해 학생인권 상담창구 개설·운영 중(‘18.3.26∼)
(상담전화) 국내 010-3104-1522, 국외 010-3501-8764
(전담 요원) 2명 (장기현장실습팀)
(운영 내용) 학생인권 상담전화를 개통 하여 전화, 문자메세지, 카톡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실습생 현장애로 상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관련규정)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12조(현장교수의 요건)
(사이버강의 구성) 4개 강좌 100분
* 장기현장실습의 이해, 학생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갈등관리 기법
(수강대상) 장기현장실습장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
기타 참고사항
실습생 배정
전년도 12월까지 배정 원칙
향후 영어농계획 및 희망실습 작목 등을 고려, 지도교수와 상담 후 실습장 선택
실습장으로 선정되어도 실습생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배정되지 않음

실습장 배정 취소 및 해촉
학생인권 및 학습권 침해 사례 발생할 경우(학생신고 등), 즉시 실습 중단
연중 수시 실습현황 및 방문점검을 통해 부적절 실습장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실습완료 후 익년도 학생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실습장은 등록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