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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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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생활

일과표
일과표
구분(일과)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개방(기상) 06:00 06:00
아침식사 07:00~08:00 08:00~08:30
0교시 08:00~08:50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점심식사 12:00~13:30 12:00~13:0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저녁식사 17:30~18:30 17:30~18:30
폐 문 23:00 23:00
저녁인원확인(취침) 23:10 23:10
학교 시설물 이용
각종 실험실습실 : 교과시간 내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인 이용의 경우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함
실내 체육관 : 교육시간과 중복되거나 단체 사용허가를 얻고 사용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중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인 학생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함
체력단련실 :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인 학생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함
테니스장 :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상관계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용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함
교내 공고물 부착
관련규정 등에 관한 설명 및 목적
- 학칙 제4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에 의거 학생단체 및 학생이 교내의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부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활동 수행.
공고물 부착 요령 및 절차
- 교내·외에 학생 활동을 위해 공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고물은 교학과장의 검열필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함
- 게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교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