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영농정착금의 의미/?2006-05-08 00:00:00.0 | 박선용
안녕하세요? 졸업생업무 담당자 입니다.
이재희 님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영농을 하고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야기한 아버님의 소유 농지(5,000평)에 영농을 하여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든 후 농협담당자에게 영농의지를 보여주고 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담당자와 친근감을 가지고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업인정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농지원부, 가축사육확인서, 인삼경작확인서, 영농조합원확인서 등입니다(영농조합회장의 영농확인서와 농협직원현지출장 복명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