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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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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영농정착금의 의미/?
  • 등록일 2006-05-01
  • 조회수 1656
  • 등록자 이재희
  • 첨부파일
  • 7기 졸업생입니다.

    창업을하고자 영농정착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센터측의 처음 문의를 했습니다 돈은 책정이 다 됬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받을려면 농협과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농협에 갔습니다.

    창업농 융자금을 받을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라고 물으니 먼저 공사 시행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 스러워서 돈이 있어야 할꺼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 자부담을 먼저 하시고 50%인가 사업추진이 되면 감사를

    보내어 검토후 순차적인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1차적으로 여기서 문제점 자부담으로 50%가까이 시행할 돈 있으면 융자 뭐하러 받겠습니까?

    아님 업자를 쓰라고 하더군요 착수금 없이 일해줄 업자??어디 있습니까?/그 착수금이 어디

    백만원 이백만원 합니까?? 애시당초 창업계획을 손수 제배사 건물을 지어 최대한의 인권비와

    자재비를 줄이는것을 중점으로 최소화한 규모를 생각해 신청한 융자금이 8000만원입니다.

    업자쓰면 8000만원으로 흉내도 못냅니다.

    저렇게 할수 없으면 담보or월 보험료 3만원 이상 납부 하는 사람 한에서 연대보증 2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말듣고 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지방 농촌에 얼마나 비싼땅이 즐비해서

    8000만원의 담보를 내세웁니까?? 그리고 8000만원의 빛보증을 서줄만한 사람또한 어디 있겠습

    니까? 현실성이 안맞더군요

    마지막으로 농신보 신용대출을 문의 했습니다 농협 관계자가 농신보와 통화 후 하는 말이

    창업농은 농업인으로써 물증과 농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농민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신용보증을 서줄수 없다는게 결론이 더군요??뭐죠??학교 3년 교육하는 동안 이런 말

    들어 본적 없습니다. 물론 센터에서에 조차 창업농 담당자는 이런말 한적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하고 계획서만 올리면 센터에서 계획서만 올리면 마치 영농정착금

    나오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나의 재산 나의 돈이 없으면 할수 있는게

    없더군요 사체라도 쓸까요?? 내가 학교에서 교육 받은 3년?? 뭐가 된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졸업한 선배님들 과 연락을 좀 취해 봤지만

    역쉬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집에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은 문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여 농업에 뜻을두고 농업에대한 창업을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반이라곤 농지 조금 가지고 버섯재배를 하고자 했습니다. 억울하군요. 지금

    실망감만 않은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학교에 교육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돈이 무척이나 아깝고 상환하기 싫군요. 현제 재학생들중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농 정착금으로 창업의 계획을 가지신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상황을 알아보고 저처럼

    막상 할려고 할 시점에서 좌절 되는 그런 상황이 안되셨으면 합니다.

    학교측은 저한테 제가 왜 저런 상황을 겪어야하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 [답변]영농정착금의 의미/?2006-05-08 00:00:00.0 | 박선용
    안녕하세요? 졸업생업무 담당자 입니다. 이재희 님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영농을 하고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야기한 아버님의 소유 농지(5,000평)에 영농을 하여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든 후 농협담당자에게 영농의지를 보여주고 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담당자와 친근감을 가지고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업인정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농지원부, 가축사육확인서, 인삼경작확인서, 영농조합원확인서 등입니다(영농조합회장의 영농확인서와 농협직원현지출장 복명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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