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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질문이요~~
  • 등록일 2009-12-28
  • 조회수 2919
  • 등록자 박보연
  • 첨부파일
  • 2월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5~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중 1~2년간은 다른데서 직장을 다녀도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re : 질문이요~~2009-12-30 17:03:18.0 | 박석영
    교학과 졸업생 담당자 입니다. 먼저 의무영농기간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6년입니다.(5~6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3년간 무료(국비지원)로 공부한 부분에 대한 조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학비지원조건 이행기간'입니다. 또한 농외 취업의 경우 본인이 1.5ha이상 영농을 하면서 인근의 다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이행기간으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1.5ha미만일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전년도 전국평균농가소득의 50%이내에서 농외취업(비정규직)을 해도 됩니다. 본인이 영농기반이 없을 경우 장기현장실습 농장,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해도 지원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또한 이도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학비지원조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단위로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유예승인을 받고 직장에 다니시면 됩니다.(총 3회 3년까지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농대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우리대학 홈페이지 - 일반행정 - 법령정보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감사합니다. >2월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5~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중 1~2년간은 다른데서 직장을 다녀도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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