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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학비지원조건 유예...
  • 등록일 2010-01-01
  • 조회수 3462
  • 등록자 박보연
  • 첨부파일
  • 말씀하신거와 같이...
    일반행정에서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 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보려고 하니까 첨부파일같은거로 돼있는데...파일이 열리질 않네요...; 컴퓨터가 이상한건지..
    암튼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학비지원조건 유예신청을 하게되면 창업자금대출을 예정대로 졸업 후에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예신청기간 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예신청과 창업자금대출이 어떤관계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re : 학비지원조건 유예...2010-01-05 10:44:30.0 | 박석영
    안녕하세요? 2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정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질문자님의 pc에 'adobe reader'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법령정보는 'pdf'파일로 되어 있어서 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비지원조건이행 유예(영농유예)'와 창업자금과의 관계입니다. 영농유예는 졸업생이 영농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시로 다른분야에 취업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농창업도 못하겠지요. 반대로 영농창업을 하게 되면 영농유예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질문자님께서 영농창업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영농유예을 하지 마시고, 창업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시고 창업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창업자금 액수는 개인의 담보능력과 신용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농업경영인 선정과 자금에 대해서는 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거와 같이... >일반행정에서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 조건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보려고 하니까 첨부파일같은거로 돼있는데...파일이 열리질 않네요...; 컴퓨터가 이상한건지.. >암튼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학비지원조건 유예신청을 하게되면 창업자금대출을 예정대로 졸업 후에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예신청기간 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예신청과 창업자금대출이 어떤관계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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