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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졸업후 특혜 외 질문들
  • 등록일 2010-07-28
  • 조회수 3454
  • 등록자 송새결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과수학과 학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졸업 후 특혜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졸업을 마치고 의무영농기간 6년 전에 일시적으로(약 1~2년)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휴학도 일정기간이 정해져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기간이 어느정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4. 타 학과는 현장교수가 주는 임금이 월 50만원인데 왜 여태껏 과수학과만 40만원이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졸업 후 질병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의무영농기간 유예를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RE : 졸업후 특혜 외 질문들2010-08-03 18:30:19.0 | 나종찬
    안녕하십니까? 교수부 장기현장실습지원팀 나종찬 입니다. 문의하신 " 4. 타 학과는 현장교수가 주는 임금이 월 50만원인데 왜 여태껏 과수학과만 40만원이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용돈 성격의 실습보상금(혹은 실습수당)을 현장교수가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 작성시 결정되는데 학과별 실습 기간의 차이 등이 고려 되어 결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수학과 현장교수 연찬회를 통하여 2학기부터는 실습보상금을 상향하여 타학과와 같이 지급 할것을 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습생에게 노동의 댓가성격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보상금(혹은 실습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이란 용어 대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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