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 휴학을 할려고 합니다2011-02-21 18:11:11.0 | 김규
질문) 가사 및 군대문제로 휴학을 2011년 2월 중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제20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병역의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계속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 만료기간 안에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7조(휴학)
①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군 입대 휴학 - 군복무 기간
3. 가사 휴학 - 총장 허가기간
②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입대 휴학 - 휴학원, 입영명령(소집)서 사본 1부.
3. 가사 휴학 - 휴학원, 사유서 등
단, 군 입대 휴학 자는 군복무 확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 휴학 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휴학 사유를 변경하여야 한다.
답변) 질문을 하신 식작과 정성영(생년월일 : 911229) 학생께서는 한국농수산대학에 오셔서 휴학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군 입영통지서(2월 입영기준)를 수령하셨다면 군 휴학원을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군 입영일이 확정되지 않으셨다면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강신청은 하여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자퇴 후에 재 복학이 가능한지.
답변) 수강신청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성영학생이 유급자인 관계로 학과사무실(031-229-2012, 고형순 조교)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답변) 또한, 자퇴원서 제출 후 재 복학 건에 대하여는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제19조(재입학)
①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자퇴 및 제적 후 2년 이내의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퇴학당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재입학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6조 (재입학)
①학칙 제19조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이전에 재입학원과 제적당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학을 지원할 때의 학년 인정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한국농수산대학 교학과(031-229-5205, 김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