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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수강신청 학점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2011-03-02
  • 조회수 2519
  • 등록자 조남곤
  • 첨부파일
  • 홈페이지 학사안내 교육과정에 보면,


    교과편성 및 이수원칙



    교과편성 방향

    - 영농현장 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교과목을 전공교과로 편성 하되 이론과 실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

    -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편성으로 학생 교과 선택권을 강화

    교과목은 2~4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1~2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 다. 다만,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매학기 2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2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으면 20학점 미만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20학점 이상을 안들어도 된다는 말인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들이 속하는 것인지좀 알려주세요. 이 조건이 맞는다면 구지 20학점을 받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언듯 들은 것이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 학기 20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라고 정한 것이 김양식 전 총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총장님의 재량하에 다시 개정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RE : 수강신청 학점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2011-03-10 11:21:22.0 | 임동문
    올려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수강신청은 총장님께서 그때 그때 정하시는게 아니라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숩니다. 학칙 제24조에 의하면 학생은 매 학기 2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20학점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유(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교수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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