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과 졸업생담당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은 병역의무복무기간에 해당되므로 일정정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인의 영농활동(예를들어 농산물 판매나 농자재 구매 등)과 관련된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농활동 외의 관외출장(해당 시군을 벗어나는 출장)의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므로 관리부서(통상 농업기술센터)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병역의무기간이라 제약이 있긴하지만 사유가 정당하다면 관계가 없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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