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잘 지내는지 궁금하군요?
지역 농협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영농이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지역 농협에서 정규직으로서 사무를 담당하거나 금융업을 담당한다면 영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서 실제 영농을 하는 분야라면 영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농유예신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본인만작성하는 것이 아닌 학과장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문의는 229-530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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