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섯과 09학번 이형규 입니다.
원래는 올해 졸업을 했어야 하는데 교양필수 1과목 재수강을 받고있어 올해 한학기를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학기가 끝나게 되는데 제가 졸업후 의무영농기간을 유예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가능하면 유예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RE : 문의드립니다.2014-06-05 08:47:14.0 | 안진선
졸업의 시기와는 관계 없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일 년 단위로 총3회에까지 가능하며 우리대학 홈페이지 졸업생광장의 유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인 6년간의 의무영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졸업 시기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의무영농의 시점이 졸업 후인 6월이후가 됩니다.
귀하가 올린 글이 홉페이지 상에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복사 후 붙이기를 히신 듯 합니다.
세부 사항은 031-229-521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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