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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졸업 후 영농의무
  • 등록일 2015-05-02
  • 조회수 2920
  • 등록자 김주연
  • 첨부파일
  • 법령에는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학비지원조건의 이행) ① 대학의 졸업생은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 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이하 "조건이행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 및「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의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된 경영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그 밖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국내􀂷외 농장􀂷어장 및 농어업분야 국제봉사
    활동

    위의 세 가지 활동 외에 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하는 활동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학교가 지정한 곳들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RE : 졸업 후 영농의무2015-05-06 11:02:48.0 | 박형근
    안녕하세요. 교학과 졸업생 업무 담당 박형근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의 취업의 경우 위 세가지 항목 중 제3호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총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타 취업 시 영농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졸업생광장->영농이행보고->이행규정, 관련서식)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63-238-9610,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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