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사과농장을 하면서 농업법인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2가지 모두 기재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한가지를 선택해서 기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RE : 영농이행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2015-07-08 11:37:06.0 | 박형근
안녕하세요. 교학과 졸업생 지원업무 담당자 박형근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는 2014.7.1.~2015.6.30 기간의
의무영농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가영농기간, 영농취업기간 모두 위 기간을 총족한다면 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기간은 위 기간전체를 충족하나, 자가영농기간은 그렇지 못하다면
영농취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3-238-9610에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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