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 산업기능요원과 우리 대학에서의 군면제2015-09-10 11:29:37.0 | 박형근
안녕하세요. 교학과 졸업생 지원업무 담당자 박형근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라고 해서 병역복무를 면제받는 제도는 존재한 바 없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영농종사를 통해 병역복무를 대체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3학년 재학 중에 6월~7월경 영농정착지 또는 영농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어업의 경우 수산사무소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12월경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 다음연도 2~3월 경에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복무를 대체하게됩니다.(복무기간 34개월)
위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담당기관은 영농정착지 또는 영농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어업의 경우 수산사무소이므로 자세한 일정은 별도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063-238-9610)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