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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제목 2020학년도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 게시
  • 등록일 2020-01-29
  • 조회수 574
  • 등록자 윤주영
  • 첨부파일 2020학년도 장기현장실습 협정서(2019.12.).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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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1장 제9조에 의거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교수와 실습생 및 대학은 반드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정서는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현장교수1부, 실습생1부, 대학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3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ㅇ 문의사항 : 063-238-9018(장기현장실습 담당자) 및 각 학과사무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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