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1장 제9조에 의거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교수와 실습생 및 대학은 반드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정서는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현장교수1부, 실습생1부, 대학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 3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ㅇ 문의사항 : 063-238-9018(장기현장실습 담당자) 및 각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