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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1. 관련: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제27조(이수단위 등)
2. 위 호와 관련 20학점 미만 수강신청 승인 요청서(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