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공지사항

  • 제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안내
  •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 672
  • 등록자 박보희
  • 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30.,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