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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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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학비지원조건 유예신청서입니다
  • 등록일 2009-03-10
  • 조회수 3089
  • 등록자 고형순
  • 첨부파일 유예신청서(08.11.24).hwp 미리보기
  • 의무영농기간 6년(졸업한 해로 부터6년, 산업기능요원은 9년)안에 유예를 신청하실 경우, 보증보험료 15,000원과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내실 곳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한국농업대학 본관 220호 식량작물학과사무실입니다.

    문의사항은 031-229-5012 학과사무실로 해주십시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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