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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국외 장기현장실습 대상자 요건 안내
  • 등록일 2013-06-27
  • 조회수 2614
  • 등록자 조용호
  • 첨부파일
  •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

    ① 국외 장기현장실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1학년 1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3. 1학년 중 학기당 기숙사 벌점이 20점 미만인 자
    4. 국외실습장에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다음 가, 나 중의 하나를 충족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가. 영어권 국가 : 최근 2년 이내 토익 450점 이상 취득자
    나. 일본어권 국가 : 최근 2년 이내 JPT 450점 이상 취득자

    ② 1항 4호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라도 총장이 정하는 외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외 장기현장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1학기 초 외국어 테스트 후 별도 외국어 수업을 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2학기 초 교수부에서 국외실습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상기된 요건은 최소한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1학년 학생들은 이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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