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현장실습학생 재해보험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알려드리니 학생지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터 보험 정책이 변경되어 실비보상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습대상학생이 개별적으로 실비보상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 대학에서 가입하는 보험가입에서 제외(입원 및 통원의료비 부분, 장애 및 사망은 가입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LIG손해보험에서 학생들이 실비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줘야 보험가입여부가 조회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올 경우 학과에서는 학생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LIG손해보험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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