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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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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통보
  • 등록일 2009-01-14
  • 조회수 3114
  • 등록자 최은주
  • 첨부파일 20010년도 창업농경영인 육성사업 지침.hwp 미리보기
  •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지침서 붙임자료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승급하는 모든학생들이 이번 1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년의 창업농업경영인(35세미만), 일반농업경영인(36~45세)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통합되었으며 다만 사업신청금액이 35세까지는 20백만원~120백만원, 36~45세는 20백만원~50백만원까지 가능


    *사업신청시기 : 2009년 1월중(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관할읍면동사무소에 문의바람)

    * 장소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가.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산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다. 영농승계확인서 및 영농승계획인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1부
    라. 직업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한함)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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