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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영농이행상황보고서 작성협조(졸업생 필독!!) - 7월 31일까지 제출
  • 등록일 2009-07-09
  • 조회수 3128
  • 등록자 최은주
  • 첨부파일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작성방법).hwp 미리보기
    유예및면제신청서.hwp 미리보기
  • ○ 이행상황보고서 : 우리대학의 모든 졸업생은 졸업한 날부터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업과 그의 관련분야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단,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종사한 기간은 조건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및 졸업 후 군복무를 한 경우 졸업년도부터 9년, 재학 중 군복무한자와 여성은 졸업년도부터 6년동안 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고시기 :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 후 반드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소장 혹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7월 31일까지 한국농업대학 중소축학과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의 졸업생은 지방자치단체 농업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학비이행상황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학비를 상환해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여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및 면제 신청 : 사망, 신체장애, 질병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군입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유예 및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있을 시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비지원조건 유예에 대한 기간은 병역기간을 제외하고 최고 3년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농이행기간이 종료된 졸업생의 경우
    (1기부터 4기 졸업생 중 재학 시 군복무자, 면제자, 여성만 해당됩니다)
    보고서 작성하여 메일(cejcej5@korea.kr) 혹은 fax(031-229-50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학과게시판)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 종료자의 경우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 종사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중소가축학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축산관
    tel : 031)229-50345/5057
    fax : 031)229-5055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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